글번호
526241

중간과제물 관련, 시끄럽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작성자
이성윤
조회수
1136
등록일
2022.11.07
수정일
2022.11.07

먼저 아래 정윤숙, 이하영 학우님 의견 감사합니다.


우리 방송통신대학교는 공개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을 하는 공간이 따로 없는 듯 합니다.

개인이 불만 사항이 있거나, 혹은 학점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개별적으로 메일이나 서류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만 있지, 

이를 공개하여 의견을 묻는 공간을 알지 못해

부득이 학생게시판에 글을 올려 학우님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글을 마지막으로, 더는 이 게시판에 관련된 글을 올리지 않으려 하니 용서바랍니다.


먼저 부끄럽기 그지없지만 저 형편없는 과제물의 작성자인 저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올해 13년차 현직 의과대학 교수이며, 한 과목의 부책임교수입니다. 

저 형편없는 과제물의 작성자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나름 제 분야에서는 매년 해외학술지에 서너편 논문도 게재 .

의대 교수가 굳이 여기서 왜 분탕질을 치냐고 뭐라 하실 수도 있겠으나,

30년 넘게 제 분야만 공부하고 그것을 업으로 삼아 살고 있는 저에게

가보지 못한 길, 한번도 해보지 못한 학업을 다시 해볼 수 있다는 것..

그게 이 곳 방송통신대학의 매력이 아니겠습니까? 


굳이 이 야기를 드리는 것은

지난 글을 올리고 "왜 이렇게 나는 화가 난 것일까"라는 질문을 제 자신에게 수없이 하였습니다.

결론은 "이렇게 작성하면 안됨" 이라는 문구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30년 넘게 이런 일을 업으로 삼아온 나를 초보자 취급하며, 

이렇게 작성하면 안된다라는 소리를 하다니" 그것이 저의 분노의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흡한 제 자신의 " "  ,   .

비록 제가 30년을 하나의 학문을 파고 또 팠더라도

   저는 초심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겸손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각 영 현   있고, 언어의 차이가 있다 할지도,

논증의 과정은 크게 차이가 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형편없는 과제물에 대해 

작성자로 학우님들의 지적에 대한 답변과 함께 제가 작성하면서 생각했던 몇 가지 사항을 적어 보려 합니다.


1. 우선  이하영 학우님의 지적사항 가운데


참고로 학우님이 올려주신 그림 파일은 대충 보면 

"제 과제물의 표절 검사 결과가 무려 표절율이 58%"에 이른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아래 첨부파일로 제 과제물 전체에 대한 표절검사 결과지를 올립니다. 

"1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논문처럼 인용부호를 각 문장 단위로 더 명확하게 기술하고 참고 문헌을 인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기에는 도저히 6 페이지 분량 이내로 과제물을 작성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다수 학우님들도 과제물 작성시에 논문처럼 각 문장마다 인용번호와 레퍼런스를 달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급했듯이 제 과제물의 "13%" 부분은 일부 부분이 그대로 인용 부분이 있습니다.


2. 참고문헌 관련


과제 채점자가 "신문기사"를 언급하셨기에 혹시 제가 신문기사를 그대로 인용했나 라는 의심으로 

이렇게 점수를 주셨나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학우님들도 비슷한 언급을 하셨구요.


그런데 제가 가장 많이 참고한 부분은 참고문헌 3번째, 4번째이고

이들은 각각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분석자료와 국내학술지에 실린 논문입니다.

서론의 내용은 제가 직접 찾아 열람한 민사 1심 판결문의 내용입니다.


물론 저 역시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므로 처음 이 사건의 전개과정과 진행 사항을 빨리 이해하기 위해 

신문 내용을 참고로 하였지만, 신문기사 혹은 상업적 리포트를 그대로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3. 과제물 주제 "라돈침대사건에 대한" 소비자 피해의 구제 방법을 설명하고, 문제점과 한계"를 제대로 기술하지 않았는가


만약 이 과제가 해당 "라돈침대사건이라는 특정 사건을 구체화하지 않고" 

일반적인 "소비자 피해의 구제방법 및 문제점"을 요약, 기술하라는 내용이었다면

소비자법 강의 및 교재 내용을 그대로 요약해서 정리하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참 쉬운 과제 해결방법이고, 

사실 지금 돌이켜보면 출제자의 의도와 채점자의 comment 도 결국 "교재 내용이나 제대로 요약하지 그랬어" 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과제는 분명 "라돈침대사건"이라는 구체적 사안에 대한 

소비자법의 구제 절차 진행과 드러난 한계를 설명하라는 내용으로 출제되었습니다.


결국 소비자법에는 제조물 결함시에 집단분쟁조정, 리콜이 있고 이후의 손해배상소송절차가 있음에도 

라돈침대사건은 이러한 절차가 진행되었음에도 결국 소비자는 배상을 받지 못했는가에 대한 부분이 논지가 아닌가요?


제 과제에는 분명 본문 4-6 페이지에 소비자 피해 구제방법을 기술하였고, 

본 사건에서 드러난 해당 구제 과정의 문제점과 한계를 작성하였음에도 

단지 채점자가 원하는 전개 방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낙제에 가까운 점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은 선뜻 이해가 어렵습니다.


4. 과제물의 교과서 참고 관련


앞서 소비자법 교과서 2, 4장에 기술된 소비자 분쟁시의 구제 방법과 절차에 대한 내용은 

본 사건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 과제에 기술하였습니다. 그러나 5장 유해물질과 제품 관련 내용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례에 대한 분석입니다.

과제를 작성하면서 처음 포함했으나 분량 제한으로 뺐던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본 라돈침대사건과 위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동일 선상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은 살균제와 폐손상 사이에 발생 시간이 짧아 인과관계 규명이 비교적 명확한 반면,

라돈침대사건은 라돈이 방출되는 침대와 인체의 직접적인 유해성을 제대로 규명하기도 어렵고,

더군다나 피해소비자가 아무리 폐암과의 연관성을 주장해도 

실제 폐암 발생과 해당 라돈침대와의 인과관계는 사실 과학적으로는 검증이 안될 것이며

생활화학제품에 의한 소비자 피해의 예인 가습기살균제와 

생활방사선법에 의해 규제되는 본 라돈침대사건은 "실제 제조물 결함"을 증명하기조차 어려운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행여 만약 왜 지시한 대로 교과서의 해당 파트만을 참고하지 않았기에 이 점수를 준다는 comment는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본 방송통신대학의 중간과제물시험은 학생으로서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기말고사(50%)와 형성평가(20%)는 객관성이 담보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 제기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간과제물평가는 단 하나의 과제물로 한 한기 30%의 성적을 평가하고

이 30%로 인해 한 학기의 성적이 절대적으로 좌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채점자의 주관에 의해 점수를 매기며,

해당 점수에 대해 구체적 채점 기준도 아예 없거나, 학생들에게 제시해 주지 않고

만약 점수가 나왔다 하더라도 적어도 학생들이 납득할 수 있게 

해당 점수대의 대표적 예시 과제물을 전체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제가 올리는 두번째 첨부파일은 의과대학의 제 담당 실습시험에 대한 채점표입니다.

이 실습시험은 해당 학기 여러 과목 중 한 과목 그것도 고작 그 과목의 전체 성적에서 비중이 5%도 안되는 시험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최대한 객관성을 공증하기 위해 이러한 채점표로 0.5점 단위까지 기술하게 합니다.

아울러 만약 양 극단에 있는 성적을 주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comment 까지 첨부해야 합니다.

 

   , 

  은 교육에 있어서는 더없이 객관적이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만약 이것이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차이라 한다면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제 자신에 대한 실망과 제 지적 오만에 대한 반성으로  

저는 오늘 법학과 복수전공 지원을 취소하였습니다. 

비록 형성평가는 완료했지만 본 과목의 기말고사는 시험을 치지 않으려 합니다. 

다만 비록 한 학기나마 온라인이지만 제가 법학에 관심을 가지게 끔 끌어주신 

몇몇 교수님들의 강의는 앞으로도 교양과목 수강을 하려 합니다.


방송통신대학 법학과 구성원 및 학우님들의 건승과 무한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졸렬한 뒤끝으로, 제 과제물에 대한 평가를 그대로 빗대어

소비자학 교수님께 대한 강의 평가로 한마디를 남깁니다.


"교수님,  PPT     가급적 7      .

아울러 PPT 내용을 한 시간 내내 그대로 읽으면서 조사 몇몇 바꾸는 방식의 그런 강의는,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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