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각론 13강. 부당이득 연습문제 13항에 관하여,
질문.
A는 자신 소유의 명품시계를 甲에게 빌려주었는데, 甲이 시계를 떨어뜨려 고장을 냈고,
이후 甲은 시계수리업자 乙에게 수리를 맡겼다. 수리비가 10만 원이 나왔는데, 甲이 乙에게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Q13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및 다수설에 의함)
1. A와의 관계에서 비용지출자는 乙이다
2. 乙은 A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甲은 A를 상대로 제203조 내지 제626조에 의한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A가 시계수리를 통해 이득을 얻었으므로, A가 甲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 등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위 문제에 대한 정답은 3번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A: 소유자, 甲: 점유자, 乙: 수리자.
지문에 의하면 A와 甲은 사용대차(무상사용) 관계로 볼 수 있고, 甲의 과실로 인해 A의 명품 시계가 손상되었고, 甲이 乙에게 수리를 의뢰한 상황입니다.
정답 3번의 경우,
甲은 A를 상대로 제203조 내지 제626조에 의한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203조(점유자의 상환청구권)
①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위 조항에 의하면 점유자 甲이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이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甲이 시계를 수리한 행위는 자신의 과실로 인한 손해보전, 즉 자기 채무의 이행에 해당하며 또한 사용대차의 경우, 민법 제615조 제1항에 따라 차주가 과실로
목적물을 훼손·멸실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비용상환청구권이 발생하기 어려워 보이며, 제626조(임차인의 필요비상환청구)는 임대차 전용 조문으로 사용대차에는 적용이 되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정답이 3번이 맞는지 궁금하여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교과목 질문에 글을 남기려 했는데 권한이 없다 하여,
위 문제에 정확한 정답을 아시는 분이 해석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