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 학년·학기 | 교과목명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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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 | 1 - 1 | 헌법의 기초 | 국가기관의 조직과 작용,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헌법에 관한 연구 |
1 - 2 | 통치의 기본구조 | ||
2 - 2 | 기본권의 기초이론 | ||
3 - 1 | 헌법논증이론 | ||
3 - 2 | 인권법 | ||
민법학 | 1 - 1 | 민법총칙 | 개인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반사법인 민법과, 당사자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소의제기 및 판결의 확정과그 집행 절차에 관한 연구 |
1 - 2 | 물권법 | ||
2 - 1 | 채권총론 | ||
2 - 2 | 채권각론 | ||
4 - 1 | 소송과 강제집행 | ||
4 - 1 | 부동산법제 | ||
4 - 2 | 친족상속법 | ||
형법학 | 1 - 1 | 형법총론 | 범죄 및 이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을 규정한 형법과, 수사에서 재판에 이르기까지 형사소송의 구조와 절차에 관한 연구 |
1 - 2 | 형법각론 | ||
4 - 1 | 형사소송법 | ||
4 - 2 | 형사정책 | ||
상법학 | 2 - 1 | 상법기초 | 민법의 특별법으로 경제생활을 대상으로 하는 상법에 관한 연구 |
2 - 2 | 주식회사법 | ||
3 - 1 | 지적재산권법 | ||
4 - 2 | 상법심화 | ||
행정법학 | 3 - 1 | 일반행정법 | 행정의 조직과 작용을 규율하는 행정법 연구 |
3 - 2 | 개별행정법 | ||
4 - 2 | 환경법 | ||
사회법학 | 2 - 1 | 근로보호법 |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개별적 근로관계 및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집단적 근로관계를 다루는 노동법 등 연구 |
2 - 2 | 노사관계법 | ||
3 - 1 | 공정거래법 | ||
3 - 2 | 소비자법 | ||
4 - 1 | 사회보장법 | ||
통합법학 | 3 - 2 | 남녀평등과 법 | |
기초법학 | 3 - 1 | 법사상사 | 실정법질서 전체를 관통하는 법의 본질과 이를 다루는 법의 역사, 사상 및 법철학 연구 |
3 - 2 | 법철학 | ||
4 - 1 | 법과 사회 |
졸업 후 진로
-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여 사법시험, 행정고시 등을 비롯한 각종 국가시험 및 자격증시험(법무사, 변리사, 노무사 및 공인중개사 등)을 거쳐 법의 집행 및 적용을 담당할 전문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정부 · 기업 기타 사회단체 등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법적 문제들에 대한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법제담당부서에서 전문가로 일할 수도 있습니다.
- 인권운동단체 및 각종 사회단체에서 법전문가로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대학원에 진학하여 법학의 구체적인 영역에 대하여 깊은 공부를 계속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일반대학원에 진학하면 기초법, 민사법, 형사법, 국제법 및 소송법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수목적대학원에 진학하여 특허법, 지적재산권법 등 직장생활에 도움을 주는 공부도 할 수 있습니다.